더없이소란스러운들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중입니다.임대인이 내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전세 매물을 시세보다 1억 높게 내놔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12월 31일이 만기인데. 내용 증명 검토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빼거나 보충할게 있을까요?-----------------------------------------------------------------------------------------------내 용 증 명 서수신인:주소:발신인:주소: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약만기 통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와 체결한 아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1. 전세계약 개요- 임차목적물:- 계약일: 2021. 11. 9.- 보증금: 500,000,000원 (금오억원)- 임대기간: 2021. 12. 31.~2025. 12. 31.(총 48개월) 2. 계약 만기 및 반환 의무본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민법」 제618조 이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보증금 전액 500,000,000원(금오억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본 부동산에 대해 2025. 9. 26. 카카오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통보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5. 12. 31.까지 반환을 요청합니다.(ooooo 국민은행) 4. 미이행 시 조치 예고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소송 시 보증금 원금 외에 「민법」 제397조 및 제390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해당 지연이자는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5. 기타본인은 계약만료일에 귀하의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며,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통보드립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 예정이니, 입급바랍 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임차인 ooo (서명)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매수자가 될 때 계약서 작성 문구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저희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현 보증금 3억, 매매가는 5억입니다.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할거고, 계약금은 5천만원 받을 예정이고, 잔금 1억 5천은 퇴거날에 받기로 할거예요그런데 계약서 쓰는 날을 잡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6년 살았는데 그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합니다. 도어락이 인식이 잘 안된다, 초인종이 잘 안눌러진다 등등....하..매매가도 시세보다 한참 깎았는데, 계약을 하지 말아버릴까도 싶어요.그리고 세입자는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아까워서 둘이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이럴 경우 계약서 상에 들어가야 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그냥 표준 계약서대로만 하면 될까요?저는 특약에 1. 현 상태 그대로 매수하고, 수리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고 싶거든요.앞으로 약 4개월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동안 어떤 요구를 할 지 몰라서요.이런 문구를 넣기도 하나요?2. 아직 누수는 없었지만, 본인이 매수 후 누수가 생길 걱정도 하던데,누수 관련이 표준계약서에 있나요? 없는 데도 굳이 넣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잔금 후 몇개월, 혹은 계약 후 몇개월,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