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중입니다.
임대인이 내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을 시세보다 1억 높게 내놔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이 만기인데. 내용 증명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빼거나 보충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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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약만기 통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와 체결한 아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1. 전세계약 개요
- 임차목적물:
- 계약일: 2021. 11. 9.
- 보증금: 500,000,000원 (금오억원)
- 임대기간: 2021. 12. 31.~2025. 12. 31.(총 48개월)
2. 계약 만기 및 반환 의무
본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민법」 제618조 이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전액 500,000,000원(금오억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본 부동산에 대해 2025. 9. 26. 카카오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5. 12. 31.까지 반환을 요청합니다.
(ooooo 국민은행)
4. 미이행 시 조치 예고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시 보증금 원금 외에 「민법」 제397조 및 제390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연이자는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5. 기타
본인은 계약만료일에 귀하의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며,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 예정이니, 입급바랍 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임차인 ooo (서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된 후(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신 후 그 때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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