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우유부단한너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격일제 근무로 09:00~ 익일 09:00 2명이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 4명사무원 1명인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격일제 교대근무 퇴사 시 준비 사항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저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다시 24시간 근무로 이어지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고 필요 시에도 보고를 해야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체력적으로 힘든 상황과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다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좋지 않은 관계로 끝맺음 하다보니 제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3년치 출입기록, 근로계약서, 새벽시간에 강수량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카톡 내용, 3년치 근무일정표, 종사자 일일업무수행표 등을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노무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자하는데 찾아뵙기전에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