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교대근무 퇴사 시 준비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다시 24시간 근무로 이어지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고 필요 시에도 보고를 해야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과 사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다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로 끝맺음 하다보니 제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3년치 출입기록, 근로계약서, 새벽시간에 강수량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카톡 내용, 3년치 근무일정표, 종사자 일일업무수행표 등을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노무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자하는데 찾아뵙기전에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중인 상태에 있었다면 해당 시간대에 이루어진 업무나 관련 지시내용, 대기하는 장소의 사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어떤 법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려는지 명확치 않으나 문맥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실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장소적으로는 사업장내에서 휴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을 벗어나려면 휴게시간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유롭다는 것이 사업장을 벗어나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