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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우유부단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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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로 09:00~ 익일 09:00 2명이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 4명

사무원 1명인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격일제 근무자가 4명이고 사무원 1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한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따라서 해당 경우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산정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전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아 연인원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