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 교대근무자 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리하여 4조 3교대로
A조 07:00~14:00. 6일
B조 14:00~23:00. 6일
C조 23:00~07:00 6일
4조 휴무 2일
휴무 끝난 4조는 A조 로 출근하며 이렇게 A .B.C 조 로테이션 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근무 형태는 잠자는 시간 이 주 단위로 바뀌므로 체력 소모가 굉장합니다 법적으로 야간 수당 이외에 교대근로수당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