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말랑말랑한설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파티룸에 노래반주기(노래방기계) 허가 없으면 불법인가요?파티룸들 보면 안에 노래반주기(영업용 또는 가정용)을 구비한 곳들이 많은데 노래방으로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요?따로 노래방 이용 요금을 받지 않고 파티룸 이용금액에 포함 된? 하나의 구비 시설로 본다는 가정하에 어떨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 반환 후 임대인 요구사항 카톡원상회복, 특약사항 이행 후 보증금 반환 완료 했습니다. 진짜 재수 없는 임대인이여서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연락 안하고 싶었는데 또 연락이 왔네요.붙박이소파 쿠션을 사이즈가 조금 더 큰걸로 부착시키고 퇴거 했습니다.그걸 늦게 발견했는지 해결하라는 카톡이 왔는데 이거 이행해야 되나요?사용에 지장은 없고 모양도 동일한데 사이즈만 조~금 큽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만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3년간 영업을 하다 보니 매장 바닥에 타일에 뜸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아들이 영업하던 영업장을 권리금 주고 받았던 노후화 된 타일인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계약을 한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임대인과 협의하였던 뜸 현상이 발생한 곳을 전부 재시공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분들도 뜸 현상이 있다며 다른 곳도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제 기준에서는 협의하지 않은 부분, 서로 이해 범위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이건 자연노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을 통해 리모델링 하려는 심보 아닐까요?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