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만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3년간 영업을 하다 보니 매장 바닥에 타일에 뜸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아들이 영업하던 영업장을 권리금 주고 받았던 노후화 된 타일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계약을 한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임대인과 협의하였던 뜸 현상이 발생한 곳을 전부 재시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분들도 뜸 현상이 있다며 다른 곳도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협의하지 않은 부분, 서로 이해 범위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노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을 통해 리모델링 하려는 심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