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3년간 영업을 하다 보니 매장 바닥에 타일에 뜸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아들이 영업하던 영업장을 권리금 주고 받았던 노후화 된 타일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계약을 한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임대인과 협의하였던 뜸 현상이 발생한 곳을 전부 재시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분들도 뜸 현상이 있다며 다른 곳도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협의하지 않은 부분, 서로 이해 범위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연노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을 통해 리모델링 하려는 심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정 부분 이행을 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것인지 사용 중 발생한 과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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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이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상태 저하는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협의한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재시공 요구는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을 위해 현재 바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전에 협의하여 수리 완료한 범위와 현재 요구받는 부분의 노후화 정도를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연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