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 임차인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상가 첫 계약 후 유리문이 기스를 발견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냥 저도 무시하고 사용 하였습니다
최근 재계약 시점
임대인이 유리문 애기를 말씀하셨고
부동산에서 서로 입장이 틀리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하니
그럼 괜찮다고 그냥 임차해서 계속 사용하라고 했고
저도 동의해서 사용 중입니다
녹음은 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입장이 변심하여
유리문을 원상복구 하라면 저도 해야 하나요
유리문 전체를 갈아야 하는데요
대수선이고 저는 임차인에게 알렸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시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 증거도 확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첫 계약후 유리문에 기스가 발견되어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