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지은 불법증축물 책임소재 고견 부탁드려요

월세 상가입니다.

저희가 임차하기 전 임차인이 불법증축물을 만들었어요.

계약 당시 저희는 불법인줄 전혀 몰랐고 쭉 그렇게 써온 상가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구두로 전 임차인에게 물었을 때 시청에 다 승인 받은거다 써도된다 라고 들었었고, 임대인도 불법이란 한마디 말 없이 이 부분때문에 장사 잘 될 것이다 라며 말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화 녹음본은 없다는거에요..

계약서에 물론 불법증축물이 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권리금 지급하고 임차하였습니다.

현 상태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있구요.

헌데 얼마전부터 불법증축물 신고가 들어왔다며 임대인이 말을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중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 몇주간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요..

혹여나 벌금이 나온다던지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특약사항에 인허가나 시설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라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시설도 아니구요..

오히려 사기 계약 당한 기분이고 그부분을 철거한다면 테이블 3개도 날려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권리금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 그대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 증축에 대해서 본인이 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당초 권리금 양도를 한 상대방 즉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