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 3년차, 운영중인 가게 유리출입문이 아무런 충격도 없이 폭파하듯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제 사비로 수리를했고 수리 후에 임대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본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며 임차인인 저에게 알아서 수리하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유리문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본인이 사비로 지출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