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보증금까지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또 연락이 오니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보증금 반환의 의미 (합의 종결)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이미 시설물을 점검했을 것이고, 그때 이의 제기 없이 돈을 돌려주었다면 사실상 원상회복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뒤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사소한 규격 차이로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입주 당시와 100%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에 지장이 없음: 쿠션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도 앉는 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 심각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를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익비/가치 상승: 오히려 새 쿠션으로 교체하여 시설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좋아진 측면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3. 대응 방법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짧고 단호하게 마지막 카톡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 예시]
"임대인님, 보증금 반환 전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및 특약 이행에 대해 상호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퇴거 당시 교체한 쿠션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새 제품이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후의 연락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차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돈(보증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님을 압박할 수단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지만, 쿠션 사이즈 차이 정도로 소송을 거는 것은 배보다 배꼽(소송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수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보내달라고 해도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 요약: 보증금 받았으면 끝난 게임입니다. 당당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잊어버리고 새집에서 편히 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