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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

상가건물에서 원상 회복을 해줄때 이런 경우 임대인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줘야 하나요?

상가 철거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와서 철거 할 부분 좀 봐달라했는데 같은 상가에있는 어떤 음식점가게사장님께 철거확인하고 열쇠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락드려서 내부에 했던 것들이랑 간판,브랜드 써있는 것만 해놓 고 가라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분께 확인 받고 열쇠를 넘겼는데, 다음날 문자로 임대인이 밖에 부분 원상 복구 하라했다(밖에 벽돌로 꾸며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철거 업체에 연락해서 또 부르고 돈이 나가는데 꼭 해야 할까요? 확인까지 받았는데 보증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임대인이 배려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아쉽겠지만, 원상회복. 원상복구란 원래의 상태를 복원하는게 맞으니,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시설도 임차이인 시설하고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면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하고 한번 더 임대인분과 통화하고 사진촬영해서 보냈다면

      철거비용을 절약 할 수 있었을텐데요.

      만약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철거비 지원사업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원신청해 보세요. 최고한도 250만원한도.

      희망리턴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해 보세요.

      폐업후라도 서류 접수하고 승인나면 1개월 정도 후에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