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에서 원상 회복을 해줄때 이런 경우 임대인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줘야 하나요?
상가 철거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와서 철거 할 부분 좀 봐달라했는데 같은 상가에있는 어떤 음식점가게사장님께 철거확인하고 열쇠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락드려서 내부에 했던 것들이랑 간판,브랜드 써있는 것만 해놓 고 가라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분께 확인 받고 열쇠를 넘겼는데, 다음날 문자로 임대인이 밖에 부분 원상 복구 하라했다(밖에 벽돌로 꾸며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철거 업체에 연락해서 또 부르고 돈이 나가는데 꼭 해야 할까요? 확인까지 받았는데 보증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임대인이 배려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군요.
아쉽겠지만, 원상회복. 원상복구란 원래의 상태를 복원하는게 맞으니,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 시설도 임차이인 시설하고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면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하고 한번 더 임대인분과 통화하고 사진촬영해서 보냈다면
철거비용을 절약 할 수 있었을텐데요.
만약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철거비 지원사업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지원신청해 보세요. 최고한도 250만원한도.
희망리턴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해 보세요.
폐업후라도 서류 접수하고 승인나면 1개월 정도 후에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