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진실된야생마
- 의료법률Q. 협회에서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민원을 접수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권익위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대한수의사협회에 본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민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찾아보니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등 다른 협회도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민원을 받고 있긴한데.. 이런 경우에 권익위에 수의사협회에서 민원 접수 안해준다고 바로 민원 넣어도 되는건가요?변호사상담시에는 그렇게 진행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민원을 받아줄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권익위에 민원을 넣는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동물병원 진단누락을 담당의사가 인정했는데 그래도 병원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강아지가 혈뇨와 혈변을 보게 되어 A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타병원에서 요로결석, 담낭슬러지를 진단 받았던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려진 진단은 방광결석과 호르몬이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전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요로에 결석이 있다고 합니다.과거에 요로결석도 해당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과거에 있던 요로결석이 그대로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시 방광과 요도를 모두 절개하여 진행됐습니다.여기에 질문을 올렸는데 사전에 요로결석 진단 이력을 고지했고 충분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병원에서 요로결석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진료비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병원에 전화하여 의사의 진단누락을 인정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했는데 병원측은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된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통화 녹음 있습니다(사전에 요로결석 고지한 내용, 의사가 진단 누락을 인정한 내용)
- 의료법률Q. 동물병원에서 진단 누락? 오진단?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혈뇨와 혈변을 보게 되어 A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검사, 방사선 등을 진행했고 혈액검사에서 호르몬이상이 의심되어 호르몬 검사까지 진행하여 총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옛날에 요로에 결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는데 A병원측에서는 방광결석만 발견하고 요로결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로결석이 빠진 줄 알았으나 B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요로결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병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일 병원을 옮기지 않았다면 수술 두번 진행할 뻔 했습니다. A병원측에서 남긴 진료기록지에도 방광결석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요로결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록지 첨부합니다.추가로 검사시 아이 몸에 세군데나 상처를 냈습니다. 클리퍼로 밀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게 맘에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