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진단누락을 담당의사가 인정했는데 그래도 병원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혈뇨와 혈변을 보게 되어 A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타병원에서 요로결석, 담낭슬러지를 진단 받았던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려진 진단은 방광결석과 호르몬이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전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요로에 결석이 있다고 합니다.과거에 요로결석도 해당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과거에 있던 요로결석이 그대로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시 방광과 요도를 모두 절개하여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렸는데 사전에 요로결석 진단 이력을 고지했고 충분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병원에서 요로결석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진료비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병원에 전화하여 의사의 진단누락을 인정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했는데 병원측은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병원측과 합의가 안된 경우 어디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통화 녹음 있습니다(사전에 요로결석 고지한 내용, 의사가 진단 누락을 인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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