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자유로운장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시급에 따른 기본급저희 회사는..직원들의 잦은 이탈률로인해 5인 미만~5인 이상 상시 변동입니다.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입사자 변동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현재 신입은 기본급 18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7.5만원+기타수당10만원+직책수당15만원 / 합 222.5만원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입니다..경력직은 기본급 20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8만원+기타수당20만원+직책수당15만원 / 253만원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동일 입니다..최저시급 위반 입니까?...주의할 점 등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술직 출신 대표로서 최저시급 등 5인 미만과 이상에 따른 법률이 약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안녕하세요?지식인 참고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바쁘실테지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중도 퇴사 및 이직 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인데, 연말 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없이 재입사하여 재직중인 회사분만 기본 공제 처리하여 내년 5월에 종소세 기간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1. 기본 공제 해달라했을 때, 지식이 없는 저의 생각으로는 전 직장 원천징수증도 함께 달라하여 기본공제 처리해주겠다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필수 제출은 아닌가요?(세금 부과등 여러 문제가 있던데, 5월에 종소세만 잘 처리하면 문제되는건 없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전직장 원천징수 제출 없이 기본공제 처리하면 회사 입장에는 세금 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2. 소규모 업장으로, 회계 및 세무 담당 직원은 없고 대표가 직접 세무사 끼고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기본 공제만 해달라했을 때 이유를 물어볼 것 입니다. 관련하여 혹시 둘러댈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떠올린 사유로는, 올해 지출 부분이 예민해서 노출되기 싫고..잠깐동안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인한 (배달알바/이츠,배민 등) 소득이 있어 추가 검토없이 5월에 한번에 할려고한다 인데..연말정산을 처리하는 세무사님들 입장에서 둘러댈 사유를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전직장 원천징수 미제출 및 둘러댈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전직장 직장명이 절대 알려져선 안되서 그렇습니다...세무사님들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전 직장명을 절대 들켜선 안됩니다 도와주세요..A회사 = 작년~올해 4월까지 재직B회사 = 5월~9월 초까지 재직A회사 = 9월 중순부터 재입사소규모 기업이라 대표가 세무사 끼고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내년에 2026년분 연말정산할때 B회사 직장명이 개인사정상 절대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인데...방법이 있을까요?ㅜㅜ회사측에 기본공제 처리해달라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5월에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할 시.. 이 과정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ㅜㅜ회사측에서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고 해도, 기본 공제를 할때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 하나요? 기본 공제할때 반드시 전 직장분도 같이 묶어서 해야하나요?..ㅠㅠ그냥 중간에 공백이 생겨도 A회사 분만 기본 공제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뭐라 핑계대고 둘러댈지 막막합니다..조언과 팁이나 방법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