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시급에 따른 기본급

저희 회사는..직원들의 잦은 이탈률로인해 5인 미만~5인 이상 상시 변동입니다.

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입사자 변동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신입은 기본급 18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7.5만원+기타수당10만원+직책수당15만원 / 합 222.5만원

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입니다..

경력직은 기본급 20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8만원+기타수당20만원+직책수당15만원 / 253만원

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동일 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입니까?...주의할 점 등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술직 출신 대표로서 최저시급 등 5인 미만과 이상에 따른 법률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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