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전 직장명을 절대 들켜선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A회사 = 작년~올해 4월까지 재직

B회사 = 5월~9월 초까지 재직

A회사 = 9월 중순부터 재입사

소규모 기업이라 대표가 세무사 끼고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내년에 2026년분 연말정산할때 B회사 직장명이 개인사정상 절대 알려지면 안되는 상황인데...방법이 있을까요?ㅜㅜ

회사측에 기본공제 처리해달라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5월에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할 시.. 이 과정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ㅜㅜ

회사측에서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고 해도, 기본 공제를 할때 B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 하나요? 기본 공제할때 반드시 전 직장분도 같이 묶어서 해야하나요?..ㅠㅠ

그냥 중간에 공백이 생겨도 A회사 분만 기본 공제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뭐라 핑계대고 둘러댈지 막막합니다..

조언과 팁이나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할 것이며, 이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1~4월 + 9~12월 공제자료만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a+b근로소득을 합산하고 1~12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