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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시봐도심오한무당벌레
다시봐도심오한무당벌레

회사 사정상 직원들의 연말 정산을 못 해줄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그 동안 세무 대리을 해 준던 회계법인에서

연말 정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도 퇴사하여 아직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일 24년도 귀속 연말 정산신고 3월10일까지 회사가 못해 줄 경우

추후 5월 종함소득신고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줄 수 있는지 , 아니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연말 정산을 의뢰하는게 맞는지 ?

2.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못해 3월10일 원천세신고를 못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지

3.직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2월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

    2.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과소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2월달 급여 정산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다른 세무법인에게 연말정산을 의뢰하셔야 하며,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개별적으로 5월에 알아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직원은 불이익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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