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했던 회사(사회복지시설)가 부당행위로 인하여 21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받고 22년 1월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퇴사후 퇴직금 지급,실업급여 신청 문제로 대표자와 다툼(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해줄것이라는건 기대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퇴사직원이 연말정산을 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록 연말정산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5월 중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22.05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까지 해당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