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는 전회사의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1일부로 악덕 사업장을 퇴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8월분의 급여는 9월 월급날에 준다는 소식을 통보 받고 없던 악감정도 생겨서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국민연금 미납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만큼 공제가 되어있음)
3. 5인 초과 사업장인데 연월차 제도 묵인 정확히는 사장이
"우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월차 제도가 없어요~" 라 당당히 이야기함 하지만 회사 구성원은
사장, 사모, 딸, 팀장 2명, 본인(6개월 재직후 퇴사)
-> (해당 내용은 작년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팩스를 보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을 보고 알게되었음)
4.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서 매월 5만원씩 월급에서 아에 공제해놓곤 (본인의 동의없이 이것도 통보 받음) 퇴사하여 해당금액을 돌려달라 하니 자기는 법관련 잘 모르니 회계사무소에 이야기 하여 결정하겠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곳도 처음이고 저딴 시스템을 가진거 자체가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의 위반사항이며 이 내용을 가지고 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건을 통화상 구두로 9월25일에 8월분의 급여를 입금해준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퇴직후 14일 이내의 금품정산이행을 미이행 하였으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하면서 해당내용도 같이 기제 해야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거도 웃기다 생각이 들지만 사장과 통화를 하며 사장이 법으로 들이밀지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니 없는 감정도 생기더라구요. 해당 내용은 통화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추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5인미만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5.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5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6. 다 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명목으로 임금 공제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3번에서 사장, 사모, 딸까지 사업주와 그 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은 진정 제기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위법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일 이후 14이내에 임금 미지급, 연말정산 대비 핑계로 임금삭감 등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법위반 내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지급 지연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나, 체불임금이 입금되었다면 사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5인 미만은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녹음이나 기록들 모두 도움이 됩니다.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