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처리 안해주는 회사 어찌해야될까요?

11일에 사장이 욕하고 소리지르고 해서 그만둿거든요

담날 부장이 12일에 장부정산되는 안내문자오는거 등등 이런거 취소하고(경리라서 개인폰으로도 그런거 왔었음)

공고도 올리고

단톡방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강퇴하고 그랫음

근데 퇴직금 안들어오고 이직확인서 안써주길래 물엇더니

퇴직처리 안됫다네요??

월급도 17일치 뿐이 안들어오구요 (22일입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갈꺼고

정신과 약타먹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신규 채용 공고를 올리고, 귀하를 단톡방에서 강퇴시키며, 업무 지시(장부 정산 문자 등)를 취소한 것은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를 미루며 금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구인 공고와 업무 배제 정황을 근거로 "회사가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주장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편 폭언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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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해고이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퇴직하겠다고 말씀 안하셨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어 퇴직처리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직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퇴직금 미지급과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