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써야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데요?

5/11일 오후에 업무적인 일아닌일로 고함과 고성 듣고 퇴근하고 12일에 출근안했습니다

12일에 단톡방 강퇴, 업무적인 문자들 다 차단당하고요

지난주 초에 이직확인서 떼달라 했더니 퇴직처리 안햇다고 하구요?

(급여는 17일치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퇴직금 왜 정산안해주냐 햇더니

사직서를 써야 준다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문제를 고려한다면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과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 효과가 발생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퇴사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금품청산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