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2019. 06. 11. 11:07

저는 그동안 근무하던직장을

작년 12월 31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이라고 회사내에서 연말이면

처리해 주던 연말정산을 처리하지않고

퇴사자는 5월 연말정산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ㅡ국세청ㅡ은 그런 률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12월 퇴사자이니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신고하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어찌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연말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퇴사 시점에 각종자료로 소득공제 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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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kmkzzang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중간퇴사자는 그 담당자분 말씀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2월까지 일한 근무자는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런 문의를 받아 회계사무실에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해서 퇴사자분 서류를 넘긴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9. 06.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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