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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브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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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지인 회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매년 3월에 주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을 늦게 받을 때 회사에서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경우, 직원이 해야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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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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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에서 5월 사이에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되며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말정산환급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아직 국세청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세청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