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개성있는딸기잼
- 연말정산세금·세무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입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9월달과 10월달에 12일까지 사용후 13일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럼 12일 근무한 금액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지원금 1,684,210원은 연말정산때 비과세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납부예외 어떻게해야할까요??날짜는 이렇게 신청하셨고 12일 근무하시고 바로 13일부터 육아휴직 신청하셨는데 육아휴직기간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되는건지 아니면 12일 이전에 배우자출산전후휴가도 따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