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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이렇게 신청하셨고 12일 근무하시고 바로 13일부터 육아휴직 신청하셨는데 육아휴직기간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되는건지 아니면 12일 이전에 배우자출산전후휴가도 따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간 전 기간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운영되므로, 출산휴가 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4대보험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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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납부유예 등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12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하고, 13일부터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예외 신청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