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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시 4대보험 납부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기간동안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산재의 경우 가능한걸로는 알고있는데 따로 하지않아도 문제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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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휴직 신고 등을 하는 것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고 4대보험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