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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12월 18일날 시작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유예나 예외 신청을 하나요?
하게되면 신청은 어떻게하고 기간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면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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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을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2. 건강보험: 그대로 납부(납입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4.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