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1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이랑 공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12월 18일 시작

육아휴직 3월 1일 시작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납부가 중단되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처리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입이 됩니다만, 납부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 육아 휴직 기간에도 병원을 가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납부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해 주시면 휴직 기간 중 보험료 고지되지 않습니다.

    (복직 이후에 한번에 부과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고를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휴직기간에 보험료 부과 X)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