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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9월달과 10월달에 12일까지 사용후 13일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12일 근무한 금액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지원금 1,684,210원은 연말정산때 비과세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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