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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직소득 연말정산?

24년 3월-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부터 연차미소진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 받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여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고 퇴직소득이 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도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건지?

공제도 안되고 연말정산도 해당사항 안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것은 배우자에게 공제도 안되고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부양가족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을 것이므로 25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퇴직소득이 2025년 귀속분이라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에 인적공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