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끝나고 퇴직소득 연말정산?
24년 3월-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부터 연차미소진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 받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여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고 퇴직소득이 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도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건지?
공제도 안되고 연말정산도 해당사항 안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것은 배우자에게 공제도 안되고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부양가족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을 것이므로 25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퇴직소득이 2025년 귀속분이라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에 인적공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