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case1.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씀
25년 1~25년 3월 까지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부족분으로 총 약 300만원 지급 -소득세도 5만원정도만 납부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 이 경우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거보다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는게 더 이득이죠?
case2. 1~3월까지 정상 근무 총 급여 1500만원 수령 +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이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 진행하고, 이때 간소화 자료는 1~12월분 전체를 다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