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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연말정산 육아휴직 맞벌이 질문있어요

맞벌이
2022년 육아휴직으로
남편 9개월 / 아내 3개월만 실질적 근무

이번 연말정산은 각자진행 (소득: 아내 3개월 900만 내외)
아기1명 남편밑으로 공제

5월 경정청구에서
부모님 한분(남편-부)을
부부 둘중 한명에게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넣어야 이득일까요?
(보험.신용카드.기부금등도 같이)
공제한도때문에 어디로 넣어도 별 차이없는건가요?

*부모님 장애인으로 추가공제는 무슨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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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크지 않다면 총 급여가 높은쪽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올릴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더불어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각자의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부모님 등에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중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