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연말정산 (육아휴직) 인적공제
부부 연말정산
남편 : 계약직 연봉 4500, 조리원200만원 남편카드 결제, 무주택(전세) 세대주
아내 : 정규직 연봉 5600, 7월부터 육아휴직, 친정부모 인적공제
아기 : 2025년 8월생
남편이 아내와 아이까지 인적공제로 같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남편만 아이 인적공제하고
아내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제가 이 쪽 지식이 없어서
용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방법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아내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