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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잔잔한설표
24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으로 출산전후 휴가때 회사에서 지급된 돈이 연2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말정산을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신청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4년도 배우자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이 배우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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