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수령 시 작년분 비과세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 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100% 전액 지급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4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신분들은 이미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대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전년도 급여를 수정신고하시거나,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근로자 개인이 해당 급여를 비과세 급여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