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는 그때그때 보내준 기업인데, 22년 6월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었습니다.
22년 6월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고 있었네요.
이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 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에게는 급여 100% 다 나가서 대위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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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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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