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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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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는 그때그때 보내준 기업인데, 22년 6월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었습니다.

22년 6월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고 있었네요.

이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 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에게는 급여 100% 다 나가서 대위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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