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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5일치 통상임금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받은만큼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10월 - 300만원

9월 - 300만원 - 401,910원(지원금 상한액 제외한 뒤 지급)

8월 - 300만원

대상자가 10/31일까지 근로한 뒤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따로 받아 그만큼 금액이 적어지기에 정상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900만원/3개월 근무일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받아야 했던 금액대로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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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임금 평균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 중에서 배우자출산휴가 때 받은금액을 제외한 임금 / 3개월 근무일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평소 받았던 금액대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91일 중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 / 91일 - 배우자출산휴가기간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