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5일치 통상임금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받은만큼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10월 - 300만원
9월 - 300만원 - 401,910원(지원금 상한액 제외한 뒤 지급)
8월 - 300만원
대상자가 10/31일까지 근로한 뒤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따로 받아 그만큼 금액이 적어지기에 정상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900만원/3개월 근무일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받아야 했던 금액대로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