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비과세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대위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기간에 비과세 적용하여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분이 3일, 7일로 분할 사용할 경우 비과세를 언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분의 통상임금이 1일당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원금 5일치의 상한액이 401,910원인데
이 상한액을 5일로 안분하여 3일치를 1차 사용월에, 2일치를 2차 사용월에 비과세 해야하는지
근로자분의 통상임금 3일치는 30만원이기 때문에 1차 사용월에 30만원, 2차 사용월에 나머지 101,910원을 비과세 해야하는지
401,910을 1차 또는 2차사용월에 일괄 비과세 처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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