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묻습니다.
배우자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아 다 사용할 시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배우자의 월급이 세후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금액이 1,607,650 이므로 제외하고 1,392,350 을 사업주가 지급 후 추후에 배우자가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주가 평상시처럼 전체 월급 지급 후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여 받으면 되는건지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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