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묻습니다.
배우자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아 다 사용할 시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배우자의 월급이 세후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금액이 1,607,650 이므로 제외하고 1,392,350 을 사업주가 지급 후 추후에 배우자가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주가 평상시처럼 전체 월급 지급 후 추후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을 하여 받으면 되는건지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뒤,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와 고용보험 지급상한액과의 차액분을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2) 사업주가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