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신청

근로자가 분할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회차 휴가가 끝나면 1회차 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회차 끝나고 청구, 2회차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2) 1회차~4회차 모두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ㄹ사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