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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귀중한친구
근로자가 분할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회차 휴가가 끝나면 1회차 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회차 끝나고 청구, 2회차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2) 1회차~4회차 모두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ㄹ사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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