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신청
근로자가 분할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회차 휴가가 끝나면 1회차 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회차 끝나고 청구, 2회차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2) 1회차~4회차 모두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ㄹ사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전부 다 쓴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게 아닙니다.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휴가가 종료될 때마다 그 사용분에 대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법이나 고용보험에서도 휴가 종료 후 신청이 기준이지 전체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
각 회차별로 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 확인(전자신청 시 사업주 확인란)이 필요하고
각 회차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따로 계산합니다.
분할 사용 >>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각 회차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