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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신청

근로자가 분할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회차 휴가가 끝나면 1회차 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회차 끝나고 청구, 2회차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2) 1회차~4회차 모두 끝나고 청구 하는 방식인지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ㄹ사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전부 다 쓴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각 회차별로 휴가가 종료될 때마다 그 사용분에 대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

    법이나 고용보험에서도 휴가 종료 후 신청이 기준이지 전체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회차 휴가 종료 >>> 1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2회차 휴가 종료 >>> 2회차 사용분 급여 신청 가능 이렇게요.

    각 회차별로 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 확인(전자신청 시 사업주 확인란)이 필요하고
    각 회차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따로 계산합니다.
    분할 사용 >>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각 회차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