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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후휴가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저희는 지원금을 대위신청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휴직일수에 따라 월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시작월에 한 번 / 두번째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 휴직기간: 05.01.~07.29.(90일) 산전후휴가 사용(단태아)

  • 통상임금: 300만 원

5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

6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

7월 급여: 회사 지급액 0원 / 210만 원 근로자 직접 신청하여 수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일은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원 신청하고, 나머지 30일은 회사 지급액은 없고 근로자가 210만원을 신청해서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