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존경받는꼬부기
- 민사법률Q. 헬스장 저작권 협회 신고 문제 고견 여쭙니다.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사용한다고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료가 따로 있는건 지자체나 어디서도 공지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카페나 헬스장 등 15평이상이면 내야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조항에 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타인명의로 월급수령 시 불이익이나 세금문제직장동료가 개인회생으로 인해 제 명의로 월급을 수령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위법인 것을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동의만 한다면 지급해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현재 제 연봉이 5천 정도라 종소세 안되게끔만 제 통장명의로 월급수령해달라고 하는데 세금이나 건보료에 불이익이 있을까요?한다고 하면 동료에게 각서라든지 서류를 써야할까요?전자거래법위반이나 은닉 등 다른 혐의와 제가 연루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