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로 월급수령 시 불이익이나 세금문제
직장동료가 개인회생으로 인해 제 명의로 월급을 수령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위법인 것을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동의만 한다면 지급해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현재 제 연봉이 5천 정도라 종소세 안되게끔만 제 통장명의로 월급수령해달라고 하는데 세금이나 건보료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다고 하면 동료에게 각서라든지 서류를 써야할까요?
전자거래법위반이나 은닉 등 다른 혐의와 제가 연루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본인 통장으로 받더라도 본인 인적사항으로 근로소득 신고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