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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존경받는꼬부기

대단히존경받는꼬부기

헬스장 저작권 협회 신고 문제 고견 여쭙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사용한다고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작권료가 따로 있는건 지자체나 어디서도 공지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카페나 헬스장 등 15평이상이면 내야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조항에 따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측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측에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시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