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대범한도요89
대범한도요89

저작권문제로 고소 받았는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아이디어스 같이 자체 제작 소품을 판매하는 작업에서

귀멸의 칼날 굿즈 제작요청이 들어와 요청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판매하였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일은 추후 연락으로 아직 연락받지 못하였는데요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추후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작권 문제로 고소 받은적은 처음이고 합의를 진행하는지 벌금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진행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한다면 추가 조사 없이 검찰송치 후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부인한다면 부인사유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