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시원한초밥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 사고 관련 전자소송시 과실비율3인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1번 : 사고유발자 (역주행 자전거)2번 : 피해자3번 : 직접적 뒤에서 박은 피의자1번과 3번의 보험사끼리 서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금김원에 민원신고했는데도 법적권한이 없기에 과실비율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이라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전자소송후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내줄 수 있는건가요?주변 지인통해 법률적 조언은 얻어봤는데, 안나올 수 있고 금감원과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자전거대 자전거로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