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사고 관련 전자소송시 과실비율
3인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1번 : 사고유발자 (역주행 자전거)
2번 : 피해자
3번 : 직접적 뒤에서 박은 피의자
1번과 3번의 보험사끼리 서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금김원에 민원신고했는데도 법적권한이 없기에 과실비율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3천만원 이하 소액이라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후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내줄 수 있는건가요?
주변 지인통해 법률적 조언은 얻어봤는데, 안나올 수 있고 금감원과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