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소송시 비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동차(질문자) 대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제가 대인100하기로 하고 종결한 상태인데요 사고처리를 잘 못 했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알아보니 자전거 역주행에 오히려 자전거 과실이 좀 크다고 해서 과실비율 재심사 요청하였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상대방하고 이야기 하는데 상대방 보험도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제 차 수리 아직 안했는데 자차수리하고 채권만들어서 보험사소송으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이라던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실비율확정되면 과실비율대로 소송비 제 보험처리로 부담한다던가 그런게 있을수 있나요?
당시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합의금 합쳐서 170정도 되는데 소송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않을까 궁금합니다 개인소송아니고 보험사에서 진행해주는거는 비용청구 안된다는 글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이라던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실비율확정되면 과실비율대로 소송비 제 보험처리로 부담한다던가 그런게 있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자차 처리후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급된 자차보험금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시 경미한 사고라 치료비 합의금 합쳐서 170정도 되는데 소송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않을까 궁금합니다
: 치료비, 합의금이 170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누구의 치료비, 합의금인지 불분명하나,
내용상 상대방 즉 자전거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없이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구상소송하면서 과실확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비용을 신경쓸 이유는 없고,
또한, 과실이 일부 산정된다하여도 상대방에 대해 보험사가 기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